고용·노동
종업원수에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종업원수에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종업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종업원수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 산정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는 도급, 위탁, 용역,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하며 대표자, 사업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의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