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대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 영업일마다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대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매일 출근하든 아니든 어떤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대표자는 매일 출근하는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대표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 산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포함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