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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e24.02.21

상시근로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대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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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 영업일마다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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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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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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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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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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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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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대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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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매일 출근하든 아니든 어떤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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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대표자는 매일 출근하는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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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대표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 산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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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포함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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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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