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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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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변호사 구합니다. 방금 어떤 젊은 여자가 제 사진촬영할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도망갔습니다. 관련하여 구청에cctv신청하고 고소진행하여고합니다. 이런 행위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때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본인을 실제로 촬영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단순히 촬영을 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여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씨씨티비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확보를 하시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