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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15

지인들과 소액으로 고스돕,섯다등 놀이를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될 수 있나요?

지인들과 친목모임을 하면서 소액으로 고스돕(점수당 100원~200원), 섯다(판돈500원에 500원씩 배팅)를 한경우 친목이고 소액이라 도박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박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소액으로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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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서 그 판돈 자체가 소액인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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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이 적더라도 오고간 판돈이 상당하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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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위의 경우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내용에서 판돈이 전부 20만원 정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 이를 초과하는 경우 도박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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