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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23.01.15

지인들과 소액으로 고스돕,섯다등 놀이를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될 수 있나요?

지인들과 친목모임을 하면서 소액으로 고스돕(점수당 100원~200원), 섯다(판돈500원에 500원씩 배팅)를 한경우 친목이고 소액이라 도박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박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소액으로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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