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친목모임을 하면서 소액으로 고스돕(점수당 100원~200원), 섯다(판돈500원에 500원씩 배팅)를 한경우 친목이고 소액이라 도박죄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박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소액으로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서 그 판돈 자체가 소액인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이 적더라도 오고간 판돈이 상당하다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위의 경우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내용에서 판돈이 전부 20만원 정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 이를 초과하는 경우 도박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