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8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가요?

지인이 다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사전에 임금에 포괄산정하여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근로자가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임금과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의 사용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입니다. 다만, 휴무일이 현저하게 많은 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일·연차휴가일을 그 휴무일에 사용키로 약정하고 그날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처리 할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의 시효인 1년이 지난 후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그에 의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지급은 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은 일급/시급이 아니고서야 월급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 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써 연차 사전매수에 해당하기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당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의 반환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권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미 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 일정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 에 미리 그 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 제 로 하여 연차휴가미 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 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 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 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 이 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3. 24, 96다24699)고 함으로써 연차수당도 포괄임금제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미리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 에 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 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 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과-7485)

    즉, 사전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이 지급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까지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첨부드립니다.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되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 2004.10.19, 근로기준과-7485 )

    (생략) 다만,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연 진짜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익년도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는 휴가가 몇 개 남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업는데 그걸 1년전에 미리 산정해서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게 과연 있을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 자체도 그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연차수당의 포괄산정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선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2) 단, (1)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를 하고,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권한만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법률적 개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2.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 등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 등이 법정 산정방식에 따른 수당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한편,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이라는 태도입니다.

    4. 따라서, 포괄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는 등 무효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허용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