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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왈라비33
지혜로운왈라비3322.12.14

퇴직금(시급제 근무)발생 시기?

퇴직금 관련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반 회사 공장에서 주야간 교대로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며

주간은 주 5일 야간은 주 4일 근무를 해서 한달에 총 18일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입사는 2022년 1월 10일인데 전 시급제라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무급처리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


1. 일반 연봉제 회사처럼 기간으로 1년 되는날 .. 제기준 2022년 1월 10일 입사면 2023년 1월 10일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라고 해서 제가 한달에 주야간 교대로 18일 근무라 근무날수로만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일반 회사 연봉제 처럼 기간으로 위에 글처럼 1년되는 시점 2023년 1월 10일에 발생이 된는건지 알려주세요~


부가적으로 제가 중간 4월말경에 주간 근무 주에 일주일(5일)을 병원 문제로 병가를 내고 무급처리한 기간이 있는데 이또한 퇴직금 발생 시기랑은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 일주일 쉬고 병원 진료 서류를 제출은 했습니다.(무급인데 회사서 왜 제출하라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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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일수가 아닌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제 근로자도 매일 일하는 게 아닌데 당연히 근무일수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을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 18일 정도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재직기간 1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낸 기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2023.1.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급병가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