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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더없이따뜻함이넘치는동치미
더없이따뜻함이넘치는동치미

폭행 상해로 신고당했는데 저는 절대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4월 19일

  • 상대방이 본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

  • 말다툼도 없었고 폭행한적이 없음.

4월 20일 이후

  • 고소 이후에도 상대방은 본인과 수시간 통화하며 일상적인 연락을 지속.

  • 병원비, 약값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요구를 반복.

4월 21일

  • 상대방이 출근 길에 택시비 명목으로 만원빌려갔습니다 .

4월 22일 이후

  • 상대방은 병원비 전액 부담 요구, 소송 협박 등 금전적 압박을 강화.

  • 지인을 통한 내용증명 전달, 위치 어플 설치 강요 등 지속적 접근.

  • 자살 협박, 모욕적 발언 등 심리적 압박 행위도 반복.

  • 위 병원비는 폭행과 전혀관련없습니다.
  •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말 말다툼도 폭행도 없었습니다
  •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라는 사람한테 택시비 빌리기 위치 어플 강요 19일 이후 하루 3시간씩 전화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 상담 받긴했는데 이런 게 상해 진단서 즉 폭행을 안 했다고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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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가해자에게 지속하여 전화를 하는 것이 신빙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을 당했던 사실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증거가 전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기초로 고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 고소 내지 신고된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내용은 정황 증거에 불과 할 뿐 간접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폭행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