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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딸기쨈생크림
딸기쨈생크림

보험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본인(딸)

아버지가 본인의 갱신혐암보험과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보험.실비 보험 대신 내주심.

기간은 2015.2.25--2017.4.25일 까지 내주심. 부모님이 내주신 보험료가 증여 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수술하고 받은 실비 보험이 증여인가요?

만약 대신 내주신 보험료가 증여라면

2017.4.25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받은 증여가 있을 경우 2007.4.25-2017.4.25까지 10년 공제 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2017.4.25일이후에 받은건 없어요.

어떤분은 대신 내준 보험료가 증여라고 말하고 어떤분은 받은 실비 진단비가 증여라고 말하고 헷갈립니다.

전문 세무사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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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보험료 대납분 자체가 증여인 것입니다. 본인이 수익자인 보험료를 타인이 납부해주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2. 기재하신 기간동안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3.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보험료 대납분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 할일은 없을 것이니 신고는 안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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