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중에 보복운전을 목격했을때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주행중에 누가봐도 보복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봤을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당한 보복이 아니라서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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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