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중에 보복운전을 목격했을때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주행중에 누가봐도 보복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봤을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당한 보복이 아니라서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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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복운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행중에 누가봐도 보복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을 봤을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당한 보복이 아니라서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보복운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