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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4.22

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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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보복운전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경찰청 홈페이지, 112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3자 신고를 바탕으로도 보복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증거 영상을 통해 신고 등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상으로도 직접적인 보복행위나 난폭 운전에 대라여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