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보복운전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경찰청 홈페이지, 112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3자 신고를 바탕으로도 보복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증거 영상을 통해 신고 등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으로도 직접적인 보복행위나 난폭 운전에 대라여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