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혹시 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 운전하는 것을 운전자인 당사자가 아닌 뒷 차량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보복운전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경찰청 홈페이지, 112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3자 신고를 바탕으로도 보복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