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가능조건
현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소진촉진제도를 사용하여 1년에 연차를 모두다 소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퇴직일을 남은 연차일수에 맞추어 연차를 모두 다 소진시키고 퇴사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퇴사일을 정하고 연차를 안쓴다 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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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사용자가 퇴직 전 연차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중도퇴사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지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