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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된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공탁을 할 수가 있나요?

만기가된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예금주가 사망을 하고 상속인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를 요청한

경우 임의적으로 공탁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탁을 하게 된다면, 받는 사람은 누구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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