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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현명한율무차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계약서 작성한 고문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계산서를 끊는것도 아니고,,, 세금을 뗴고 줘야할 거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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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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