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야간 교대근무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근무가 야간 이틀인데 회사에서 유급보장 되나요?
주 야간 교대근무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근무가 야간 이틀인데 회사에서 유급보장 되나요?
실근무 야간 17:30 ~ 07:30 인데
2박 3일 동원 훈련시 이틀은 야간근무 입니다
혹시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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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상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훈련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2박 3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야간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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