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야간 교대근무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근무가 야간 이틀인데 회사에서 유급보장 되나요?
주 야간 교대근무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근무가 야간 이틀인데 회사에서 유급보장 되나요?
실근무 야간 17:30 ~ 07:30 인데
2박 3일 동원 훈련시 이틀은 야간근무 입니다
혹시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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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2박 3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