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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뱀279

멋진뱀279

24.03.28

주 야간 교대근무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근무가 야간 이틀인데 회사에서 유급보장 되나요?

주 야간 교대근무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시 실근무가 야간 이틀인데 회사에서 유급보장 되나요?

실근무 야간 17:30 ~ 07:30 인데


2박 3일 동원 훈련시 이틀은 야간근무 입니다

혹시 유급으로 회사에서 보장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상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훈련과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근로시간과 겹칠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2박 3일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야간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