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진입하는 입구에 횡당보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무단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구 또한 막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편한데 무단 정차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방법 없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