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 진입하는 입구에 횡당보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무단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구 또한 막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편한데 무단 정차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방법 없나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6.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