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바로 퇴사하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처리할 경우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차가 13개 정도 남은 상태에서 6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6월 30일에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고 연차 13개를 사용해서
7월 19일이 마지막 근무인 것으로 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만약 이렇게 연차만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7월 1일 ~ 7월 19일 기간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팀장과 상담을 하다 보니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3개를 돈으로 받는 것보다 사용하고 주휴 수당을 받는 게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