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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빡새
클래식빡새24.04.13

스크린샷이 없으면 통매음 고소는 불가능 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전체 채팅으로

닉네임에 들어있는 제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고 성기를 쑤신다느니 성희롱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스크린샷도 못찍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을 고소 할수없나요?


채팅 로그를 게임회사에 요청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데

경찰측에선 스샷이없으면 발부를 안해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할수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선생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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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아무런 증거없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소명부족으로 영장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해당 대화내역을 봤다는 제3자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식으로 증명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영장을 집행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