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을 같은 달에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퇴사한 직원을 같은 달에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퇴사를 하고 잠깐 일을 도와주러 와서요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등록을 해도 상관없나요?
같은 달입니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을 같은 달에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퇴사를 하고 잠깐 일을 도와주러 와서요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등록을 해도 상관없나요?
같은 달입니당
-> 근로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의 절차만 유효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면 별도의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신고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이후 일용직으로 사용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므로 근로형태와 부합하게 사실대로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