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 연령을 볼 때 당연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2026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유아·초등 자녀 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단축(예: 10시 출근)을 할 수 있으며, 남성도 포함됩니다. 회사에 정부 지원금(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평등고용법언 따라 적용되는 사항인데 25년 부터 적용대상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감소 없이 유아, 초등 자녀부모가 하루 1시간 근로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된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소속회사의 인사팀에 확인해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제외되는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사 등이 해당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 소속된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시면 되며,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