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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112
산뜻한말벌11220.08.31

가개통한 돈을 뺐어간형은 처벌을 안받나요?

저가 아는형 오토바이를 고장내서 돈을 내야될상황이 생겨서 돈을 구하고있었는데 아는형2가 가개통을 해서 주자 이래서 저가 하게되었는데 하고난뒤 휴대폰을 자기가 팔아주겠다해서 아는형2한테주고 팔러같이갔는데 아는형2가 돈을 받고 다음날에 오토바이주인형을 만나서 합의해주겠다해서 알겠다 했는데 폰을 팔아서 받은돈은 110만원정도 였는데 알고보니 오토바이 수리비가 25만원밖에 안하는데 그것도 안주고 110만원을 저랑 오토바이주인몰래 자기가 가지고 저가 돌려달라하니까 처음에는 알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가져간게 아니라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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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금전을 마련하여 이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반환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가지고 횡령죄 내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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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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