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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30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주로 운전은 출퇴근용으로만 합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시 운전자 보험도 권유를 받았는데 운전자보험을 꼭들어야 하나요?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더라도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도 보장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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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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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비에서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을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 일 경우는 의료보험도 되질 않습니다.

    이 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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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승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타인의 상해 및 피해를 보장해줍니다.

    즉, 내가 사고를 내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주로 본인의 상해 및 피해를 보장해줍니다.

    여기에는 사고 발생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벌금,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선임비용 및 운전자의 상해 및 피해를 보장해줍니다.

    실비에서는 벌금,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보장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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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지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책임을 보상해드리기에 준비하시면

    더욱 든든하게 운전하실 수 있으세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 3천만원

    •벌금 3000 대물 500

    •변호사 선임비용 3000

    •6주미만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기준 50만원)


    위 담보들은 법강화로 인해 필요한 담보들로

    가입하시면 든든하실거에요~

    비용담보로 구성하시면 1-2만원대 가능하셔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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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을 위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을 위한 치료비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사고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등을 보장하여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이 납부 하셔야 할 아니면 합의를 해야 될 경우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가입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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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실비에서 보상안해줍니다

    (변호사/벌금/합의금 등등) 특약이 다릅니다

    운전하시는분들은 거의 필수로 가입합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투보험 프라임에셋 김동욱팀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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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만원에 모험을 하지마세요~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보험 꼭!! 드세요.....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닙니다.

    무리하게 3,4,5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 하기싫다면 1만원에도 운전자 기본플랜은 가능하니

    꼭 드세요!!! 민식이법 적용된 보장도 1만원 이면 됩니다.

    더이상 말하기 짜증나고 입아픕니다/.....속는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놓으세요

    절대 후회안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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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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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실비와 종합보험과 전혀다른성격의 보험입니다. 운전하다 중과실(12대)이나 중상해사고(6주이상) 또스쿨존사고는 형사적, 행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가 운전자보험입니다. 따로가입하는게부담이라면 자동차보험1년마다갱신될때 꼭 운전자담보가입하십시오.

    대신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담보를 넣을때는 가입금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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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민식이 법 발효로 인하여 운전자가 사고시 지는 법률 리스크가 높아 기존 운전자 보험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주요보장 내용이 형사 방어 벌금방어 소송 방어가 중점 설계 내용 입니다.

    꼭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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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해당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 등을 통하여 여러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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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등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하나 정도 가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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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민사보다는 형사적책임이 더 무섭습니다. 운전 하시는분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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