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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푸들117
떳떳한푸들11722.07.28

같은 건물 오피스텔 전입신고 된다 안된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어떤 업무시설용 오피스텔 매물에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로 보이는 오피스텔 매물을 더 확인하니 전입신고 불가능 매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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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된 오피스텔은 각 호실별로 임대인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시설로 보기도 하기에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전입이 가능한 집이 있고, 불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임대인의 사정이라 함은 대부분 세금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이 있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구매 했을경우 세입자가 전입을 해서 그 집이 주택으로 잡혀 버리면 다주택 관련 세금이 커질 수 있어 전입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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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일반임대사업자 이면 전입신고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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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임대사업을 어떤것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 가능하고. 일반임대사업자이면 전입신고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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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하는 임차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속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입신고 불가능 매물은 주거용이 아닌 일반임대 사업자의 업무용 오피스텔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거주한다면 임대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주택 과세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거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세를 놓으려 하는 의사로 보입니다.

    전입신고 가능한 매물은 업무용이 아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었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 보유여부 등과 검토 해볼 때
    더 수요가 많은 주택 임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임대인의 입장이나 임대 운영 방향에 따른 것으로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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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하고 계신것처럼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조금더 상세히 말하면 행정적인 불가가 아닌 계약조건상 불가) 업무시설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물건은 아마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등록하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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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부담이 없는 주임사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허락하는 등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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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을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신고하게 되면 분양가 중 10%를 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미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를 못 하게 막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 외의 이유는 일반 주택 1채,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편법을 쓰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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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업무요으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사서 임대를 할 때 일반임대사업자이냐 주택임대사업자이냐 선택을 하고 기존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거용오피스텔은 당연히 전입신고가 됩니다.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의 업무용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오피스텔을 샀을 때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가격의 10%고 만약 2억이라면 2천만원이죠.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고 어기면 부가세를 토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싶지 않아서이죠. 1가구 2주택이 되기 싫어서

    그런데 세입자가 마음대로 전입신고를 해버려서 주택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죠? 그럼 임대인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혜택은 보면서 몰래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을 받기도 했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될 때는 전세권설정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오필스텔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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