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업무요으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사서 임대를 할 때 일반임대사업자이냐 주택임대사업자이냐 선택을 하고 기존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거용오피스텔은 당연히 전입신고가 됩니다.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의 업무용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오피스텔을 샀을 때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가격의 10%고 만약 2억이라면 2천만원이죠.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고 어기면 부가세를 토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싶지 않아서이죠. 1가구 2주택이 되기 싫어서
그런데 세입자가 마음대로 전입신고를 해버려서 주택으로 분류될 수가 있겠죠? 그럼 임대인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혜택은 보면서 몰래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을 받기도 했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될 때는 전세권설정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오필스텔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