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진정에 대한 대처인 것 같습니다.
그런대, 근로자 서명란 위에 있는 주소와 연락처 부분이 수정테이프칠이 되어있습니다.
즉, 훼손이 되었는대요.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이런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라면 이에 대하여 위조를 주장하면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위조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원래부터 가려져 있다면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테이프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경우,
사측이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약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