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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흰죽지71
독특한흰죽지7123.11.16

폭행을 당했는데 자세한 죄명이 뭔가요?

제가 지인과 말다툼이 좀 있었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그만 지인이 바닥에 떨어져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저의 등과 팔뚝을 약 4회가량 쳤습니다.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고 당일만 약간 빨갛게 부어오른 정도였는데 이것도 특수폭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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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죄까지는 성립하지 않겠으며

    다만 플라스틱 옷걸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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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흉기와 달리 말씀하신 플라스틱 옷걸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 옷걸이일 뿐, 이를 부수거나 형태를 변경하여 날카롭게 만든 게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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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플라스틱 옷걸이를 쳤다는 것이 어떻게 친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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