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문의드립니다.
4달전 부부싸움을 좀 크게 했습니다. 서로 주먹질이 있었고 서로 멍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더 다친편인거 같고 피멍과 온몸에 할퀸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피해는 1주동안 샤워를 못했었고 4주동안 메디폼을 붙였으며 조그만 흉터가 아직 남아있는데 평생 남을듯 합니다. 근데 당시에 병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당시 상처 사진과 현재 남아있는 흉터 사진, 메디폼을 붙였던 사진, 3개월이 지나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난 씻지도 못했고 가방 멜때마다 벨트 멜때마다 아파써 일상에 지장이 생겼어 라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