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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저어새24
유망한저어새2422.05.15

중고거래 하자 관련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한달전쯤 트위터를 통해서 외국인분에게 dvd와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상품 판매 사진에는 상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찍어서 올려뒀습니다. 제가 물품을 보관용 파일에 넣어뒀는데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고 큰 하자가 없어보여서 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않았습니다. 판매자 분에게 구체적으로 보고싶은 부분이 있으면 인증을 해드리겠다고 했고 판매자분은 판매상품과 판매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본인인증을 해달라고 하셔서 인증을 해드렸어요. 제가 상품을 발송한지 3주쯤 뒤 인증사진에서 인증한다고 들고있는 종이에 살짝 가려진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서 연락이왔어요. 제가 연락 확인을 늦게했더니 사기계정이라며 제 계좌번호를 트위터에 올려뒀더라구요. 전 물건을 판지 오래돼서 하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구여 그 사진들도 판매했다고 다 지워서 없어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 분이 저를 고소하거나 처벌할수있나요? 사전에 미리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적어둬서 그분이 읽으셨구요 나중에 부분환불 원하면 해드리겠다고 연락드렸는데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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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판매 후 3주가 지난 후에어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이므로 하자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형사법적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사기죄 처벌은 어려울 것이며, 민사상 대금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하자를 숨길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사기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