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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벌잡이216
날렵한벌잡이216

퇴근시간 정차 차선변경 무과실여부

안녕하세요

퇴근시간 사고가 났고 대인접수를 안하는대신

무과실로 100대0 차량수리정도만 조건부 협의를 진행하려했으나

상대측에서 100대0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해서

그럼 대인접수를 하겠다하며 감정싸움으로 치닫고있는데요

제 판단이 상대측배려해서 대인없이 무과실협의를 보려한건데

너무한 상황인가요?


발생시각: 18~19시

내용: 버스와 교통혼잡차선에 가해측 차량이 브레이크등 점등상태이며 사이드미러 보조센서에 불도 들어와있었으며 정차상태였습니다. 제 차량은 맨끝 첫차선이며 서행으로 진입중이였습니다.

피할라해도 피할 수 없는 차선이며

경고클락션까지 울렸으나 뒤쪽문,휀다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접촉부위,사고경위를 따져도 무과실로 주장할마한 사항인거같은데

과한판단인지 확인바랍니다.

상대측이 대인없이무과실한다고했으나 난리쳤다며 들어서

그럼 무과실에 대인한다고 했더니

법적대응까지 끝까지 갈거냐며 되려 협박입니다.


가해측차량:흰색su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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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는 대인없이 100% 과실 주장해 볼 수 있는 사고이며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는 받아 들였을 것 같은데

    상대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받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하면 어차피 상대방은 과실많은 가해자로 판명이 되게 되며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이기에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이러한 부분으로 설득이 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해자라고 하면 대인없이 조건부 100프로로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건부100%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리하거나 하지않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도아닙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억울하시겠지만,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실은 분심의로 진행해야될 듯합니다.

    자차는 답답하시겠지만, 선처리로 먼저진행하면 나중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알아서 구상하고 자기부담금은 새로 계산해서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시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