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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담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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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신자 명의 관련 법적 효력 및 소송 총 금액 대략 궁금

내용증명 보낼때 개인으로 보내는거랑 법무법인 통해서 보내는거랑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

내용증명 상의 내용은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없긴한데 내용증명은 보통 개인으로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법무법인을 통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내용증명, 등기명령, 소송까지해서 집행권원까지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경매까지 가면 추가로 얼마까지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개인으로 보내는거랑 법무법인 통해서 보내는거랑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2.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법적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보내셔도 무방하십니다.

    2. 임차권등기나 기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3.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금지되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