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작성자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제가 해명글을 올린 바로 다음날 관련된 내용을 시점·상황·성별까지 매칭해 매우 상세하게 올렸고, 주변 다수가 저라고 인식하여 단체방 등에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로 인해 실제로 오해와 따돌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악랄하게 "이 이야기는 저의 현실세계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이며 절대 누군가를 칭해서 쓴 글이 아님을 밝힌다 하고 이 카페에 일어난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는 문구를 써두고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고소를 피하려고 이러는거 같습니다.. 저런 문구를 쓰면 고소가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