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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사랑스러운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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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의류 사업자 통관 수수료, 관부가세 관련 질문

저는 소규모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소매로 판매할 예정인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중국어가 가능하므로 구매대행 없이 직접 주문하고 배송대행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입을 시도하려 하는데, 통관 방식 및 세금/수수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50 USD 미만으로 수입하더라도 관부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관부가세는 보통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현재 소량 사입 단계인데,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150 USD 이하로 나눠서 2회 수입하는 것이 나을지, 13% 관세를 감수하더라도 1회 30~40만원 규모로 묶음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겟네요..ㅠㅠ

초짜 간이사업자이다 보니 아직 경험이 적어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답변주시고 관세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대행을 거치지 않으면 최소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당최안나와서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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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사업자가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150USD 이하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배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번에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직구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바로 연결시키는 경우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150 USD 미만으로 수입하더라도 관부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사업자 통관은 150달러 미만이어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품목별 관세율을 달리 정해져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하면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