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등 퇴직연금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연 1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DC형 부담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당 병가 기간 중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병가기간을 포함한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12개월(병가기간 포함)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라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병가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