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싱크대역류 수리기사 내시경 확인하니 배관파손 2달 이사온지됨 집주인 비용없다고 수리안해주는데 대충 쓸수있게금 뚤어주기만했음 물쫌만틀면 역류함 이사비용청구가능?
월세입주했는데 이제 2달됨 싱크대쪽 역류해서 집주인말하니 기사 불러서 점검하고 뚤르려고하니 배관파손 수리비비싸다구 대충처리해줌 아직도 물 쪼금만써도 역류함 기사분도 집주인돈없는거같다고 이사가는게좋을거다고그럼 계약기간 1년 인데 2025년 3월1일 입주 해서 3월28일 기사분와서 배관 검사하고 뚤었는데 더이상 앞으로못간다고 막혔다고 그럼 깨져서 주져안은거같다고 5분채도 못쓰고 멈춰다가 써야하는상황 ㅠㅠ 만기26년 2월28일 인데 이대로 써야해야하는지 .......,,아기도있어서 그렇다고설거지를화장실들고할수도없는노릇이구 계약 파기될까요 이사비용 청구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해태하는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사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배관역류 등 심각한 하자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등)도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