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가 밤에 현관 앞에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편지는 수거해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요청해 1층 및 엘레베이터 CCTV 열람이 가능할까요?
(관리실 말로는 경찰 대동해도 열람 안되며, 본인들이 열람 후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이므로 범죄수사 목적인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해당 cctv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여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목적을 위한 제3자의 개인정보열람을 허용하고 있어, 수사관을 동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