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가 밤에 현관 앞에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편지는 수거해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요청해 1층 및 엘레베이터 CCTV 열람이 가능할까요?
(관리실 말로는 경찰 대동해도 열람 안되며, 본인들이 열람 후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