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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마뱀189

관대한도마뱀189

5년전 강원도에서 일일용역 1200만원 받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는 상위업체에 못받고 재판중에있 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받을수있나요 가끔업체에 전화하면 자기들도 기다리고있다고만하고 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5년전 임금이라면 시효가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 두시는 것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년내 임금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