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6개월차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주3회 일 6시간 근무, 4대보험적용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시점 5개월째 결근없이 근무 하였는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5일 출근 9시간 근무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연차 발생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개월 개근하였다면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겠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연차 시간이 다릅니다. 예컨대 주5일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 연차도 5시간입니다.
6개월간 개근했다면 총 5일의 연차가 생겼을 것이니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 시에는 1개월 근무 후 1일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1일× 8시간 × 18/40)/6=6.6일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