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수료증 및 출석부, 당일 교육 인증 사진 등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고용노동부에 처리 등록(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또는 선제적 보고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료증 발급 또는 출석부 등을 준비하지 않았었다면 과거 기준으로 소급하여 구성원들의 자필 날인 등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되고 향후에는 사전에 증빙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