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주휴 수당을 주지를 않는데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게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매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단, 월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1개월 평균 근로의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급 또는 일급 금액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됩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
따라서, 매주 주별로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면(소정근로시간) 해당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금 헷갈리는게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한주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