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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4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주휴 수당을 주지를 않는데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게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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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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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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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며, 매주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단, 월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1개월 평균 근로의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며,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급 또는 일급 금액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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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됩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

    따라서, 매주 주별로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면(소정근로시간) 해당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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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금 헷갈리는게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가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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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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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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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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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한주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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