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정일 일수계산을 통상 한달을 주는데요.그 한달.30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 30일을 계산할때 당일부터 계산하는지 퇴근시간이후에 통보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일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사이의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1987.2.11.).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예고 당일은 민법 계산 원칙에 의거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