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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닭277
굳건한닭27722.11.30

해고예정일 일수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예정일 일수계산을 통상 한달을 주는데요.그 한달.30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 30일을 계산할때 당일부터 계산하는지 퇴근시간이후에 통보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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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일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사이의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1987.2.11.).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예고 당일은 민법 계산 원칙에 의거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