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음악 저작권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싶은게 있는데 -수익창출 목적은 없고 그냥 홍보영상에 넣고싶은 음악이
coldplay 의 viva la vida입니다!
혹시 제가 이 영상을 썼다가 coldplay 소속사 쪽에서 사용료를 요청할 수 가 있나요?
문제가 될만한 게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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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에만 올리시는 거라면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올리면 하단에 영상에 삽입된 노래가 표시되며, 해당 영상에 사용된 노래에 의한 수익이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업로드자가 아닌 유튜브 측이 광고수익 중 일부를 저작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에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수익발생시 우선적으로 음악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