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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참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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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 과일나무를 실수로 베었어요

아버지가 살구나무를 베어달라는 아는사람의 부탁을 받고 주소와사진을 가지고 (같이 동행 안함) 도착했는데 네비도 갑자기 꺼져 주위사람에게 근처살구나무 어딨냐고 물어 가서 살구나무 15그루정도 베었답니다. 베어달라는 나무가 크고 깨끗해서 아는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다 베어달래서 하는데 다른사람이 나와서 자기밭에 나무를 왜베냐고 들었어요

알고보니 다른밭에 들어가 나무를 벤거죠.

경찰들은 원만히 합의를 하라고 하고 아버지 연락처만 다른밭주인에게 주고 그사람 번호는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심판을 기다리는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된 살구나무고 15그루정도 베었답니다. 이경우 금전적으로 해결을 하라 할건데 비용이 얼마나 될른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해도 타인 소유 나무를 벌목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금액을 주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금액은 산림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민형사상 합의를 사건화 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