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밭주인의 허락없이 나무를 베었다면?
저의 소유로되어있는 밭에 감나무가 몇그루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하고있고 타지역에 거주하고있어서,직접농사를 지을수없어 현지인에게 밭을 무상으로임대를 주었는데요, 임대인에게 나무는 손을대지말라고했는데, 어느날가서보니 감나무 가지치기라기엔 지나친, 감을따기위해 나무가지가 흉칙하게 잘려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떤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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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감을 딴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기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나무가지 파손에 따른 가치하락분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혼동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유시고 그 나무를 누가 식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심은 나무라면 본인 소유인데 가지치기 정도라면 (그 부분이 과한 경우인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과실에 대한 절도 여부도 과실수에 대한 소유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