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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홍관조286
대범한홍관조286
21.08.30

교대제 소정근로일, 연장시간

4조 3교대 (시급제) 근무자 소정근로일은 본인 스케쥴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일근 근무자들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봐야할까요 ?

만약 월~금으로 생각한다면 주에 40시간 초과 되는 날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데

40시간 초과 되는부분에선 1.5배 처리해야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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