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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홍관조286
대범한홍관조28621.08.30

교대제 소정근로일, 연장시간

4조 3교대 (시급제) 근무자 소정근로일은 본인 스케쥴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일근 근무자들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봐야할까요 ?

만약 월~금으로 생각한다면 주에 40시간 초과 되는 날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데

40시간 초과 되는부분에선 1.5배 처리해야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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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케쥴로 회사와 약정한 근로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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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스케쥴이 소정근로일이며,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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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스케쥴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게 타당해 보이며, 40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처리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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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모든 근로자에 반드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한다면 소정근로일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교대제 근로자는 스케줄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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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은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악정한 근로일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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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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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가산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가산수당 발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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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교대근무자의 경우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근무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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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케줄로 정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은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관련 규정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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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조 3교대 (시급제) 근무자 소정근로일은 본인 스케쥴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일근 근무자들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봐야할까요 ?

    본인스케쥴로 봐야합니다.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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