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시급제) 근무자 소정근로일은 본인 스케쥴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일근 근무자들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봐야할까요 ?
만약 월~금으로 생각한다면 주에 40시간 초과 되는 날이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데
40시간 초과 되는부분에선 1.5배 처리해야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