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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원 교통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당하고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걸어서 다니고 있어요.

동네에 있는 병원에 다녀와도 하루 교통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거리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는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다녀온다고 병원비를 추진 않을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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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에 다녀와도 하루 교통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거리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는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다녀온다고 병원비를 추진 않을거니까요..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통원교통비의 경우 거리에 대한 규정등은 없고,

    회당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는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다니던, KTX를 타고 먼거리 병원에 다니던 교통비는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실제 교통비를 지급했는지를 따지지는 않고 통원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교통비 지급이 없어도 8천원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통원교통비에 대한 규정 거리기준은 없습니다.
    통원일수에 8,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통원 교통비는 병원과의 실제 거리나 교통 수단을 이용하였는지 등은 불문하고

    1일 통원 치료를 한 경우 8천원을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