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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똥구리270
튼실한말똥구리27021.02.18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했는데 1년 재직하면 퇴직금 받나요?

4대 보험 가입하고 1년이상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 보험 되어있으면 알바도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짤리게 되면 퇴직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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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요건 충족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기에 업무상 재해 등을 당한경우 산재처리는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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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알바여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의 사유는 해고, 사직,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퇴직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 시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은 1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알바도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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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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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해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산재 적용 되겠습니다.

    3)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도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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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하고 1년이상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되어있으면 알바도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강제가입으로 봅니다.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리게 되면 퇴직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고 해고되시면 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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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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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5시간 이상 및 1년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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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상 재해의 경우라면 당연히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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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해고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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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급여중 하나가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2.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르바이트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3.1년근무후 근로자 의사상관없이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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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족하면 발생합니다.

    2. 산재는 가입되지 않았어도, 일하다가 다치면(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사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짤려서 받는 것은 퇴직급여가 아닙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면(3개월 이상 재직자 대상),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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