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하고 1년이상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되어있으면 알바도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강제가입으로 봅니다.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리게 되면 퇴직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고 해고되시면 수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