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기집과 술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이 동반된 테이블에 주류가 판매 가능한지요?
고기집에서는 가능할거 같긴한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또한 술집(이자카야)를 준비중인데 이곳은 성인과 동반하나면 미성년이 출입이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당연히 미성년자가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카야도 일반음식점이라면 출입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파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동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관련기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