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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도롱이163
고마운도롱이16321.04.16

회사 출퇴근 기록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 초과/야간 근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회사에 출퇴근을 기록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출근은 오전 9시 이전에 해서 9시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작성했는데
사장이 6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지
퇴근하라는 말 없이 매일 오후 7~8시 가까이 일합니다.

길면 8시도 한참 넘습니다.
초과 근무, 야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은데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아서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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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컴퓨터의 작업 기록이나 기타 작업 사진이나 다른 방법 등을 통해 (사진 등) 적절하게 초과 근무, 야근 등에 대한 입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야간근무의 경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업무를 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메신저 기록, 업무일지 등의 기록을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