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