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귀하가 11월 5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17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11월 5일 퇴사)의 의사표시에, 그 전에라도 근로관계가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여기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