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 아닌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방법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거래내역서 등 증거를 준비하고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대여해주었고 변제기와 이율이 어떻게 되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