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성관계를 쌍방합의 하기로 했다는 각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A와B가 성관계하고 난 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싫을 경우
A는 B와 있었던 모든일에 대해 제 3자에게 발설하거나 A의 말을 들은 제3자가 타인에게 발설할 시 A는금1억원을 배상한다 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문장을 B입장에서 유리하도록 다듬어주실 수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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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각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관계에 쌍방이 합의했다는 내용 그 자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되며
다른 문구가 필요하지는 없습니다.
각서라고 하더라도 무슨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A의 과실로 제3자가 A와 B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1억원을 배상한다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A의 책임범위를 좀더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하여 a와 b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기로 했다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b와 있었던 모든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b와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일"이라고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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