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각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관계에 쌍방이 합의했다는 내용 그 자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되며
다른 문구가 필요하지는 없습니다.
각서라고 하더라도 무슨 거창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A의 과실로 제3자가 A와 B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1억원을 배상한다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A의 책임범위를 좀더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