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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종다리242
든든한종다리24221.03.01

채무관계 고소취하후 재고소가능한가요?

11년도 1600만원 빌려주고 15년도 고소를했습니다.

채무자는 각서쓰고 매월 100만원씩갚기로하고

고소취하를했는데 이후 한번도주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차일피일미루고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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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고소 후 취하한 기록이 있을 것이어서 재고소하는 사정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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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인지 민사상 소제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소제기의 경우 확정판결 전에 취하한 경우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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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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